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해수부,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불법 행위자에게는 비용징수 및 벌금·행정처분 부과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자망, 통발·장어통발, 안강망 등 근해어업부터 도입

방치된 불법어구(해양수산부 제공)
방치된 불법어구(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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