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위임 근거 마련수립 대상 아닌 자가 위험물 취급 경우…필수 안전조치 의무만 부과부산신항 7부두 (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백승철 기자 '에이치라인·SK해운' 본사 부산으로 이전…내년 1월 이전 등기 마무리KIOST,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2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