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연휴기간 '항만운영 특별대책' 시행…추석 당일 제외 정상 운영

긴급 화물 발생 대비 비상 근무조 편성·긴급 연락망 유지
안전사고 예방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도 운영

본문 이미지 - 부산항 신항(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신항(부산항만공사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정상적으로 영업해 항만 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긴급한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고 긴급 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추석 연휴 동안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해 관리인력이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경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대응해 9월 27일부터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센터를 가동해 정상 서비스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9월 23일∼10월 2일)'을 운영해, 호우·강풍 등 기상 악화 시 하역장비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대비 현황,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점검한다.

여기에 출입관리 등 항만경비·보안도 정상 운영한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동안 테러, 해상 밀입국 등 보안 사고 발생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4개 항만공사 누리집에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지방청별로 비상 상황실을 운영해 연휴 기간에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bsc9@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