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5대 기본 수칙은 물 제공과 그늘막 설치, 휴게시설 제공과 작업시간대 조정 등으로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산업재해폭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김승준 기자 "로봇 동료가 나를 치면 누구 책임?"…휴머노이드 도입의 '현실적 장벽'설 선물 '만감류 3인방' 차이점은?…식감은 레드향, 향기는 천혜향관련 기사산재 없는 일터로…노동부, 전국 안전문화 활동 사례집 발간"안전한 일터 조성 앞장"…노동부 경기청 '물류안전보건협의체' 출범"현장밀착형 예방행정 통했다"…군산지역 중대재해 전년비 66%↓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5년 새 온열질환 산재 4배 급증외국인 건설 근로자 보호위한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