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양로 지원은 보훈 대상자 본인만 한정…배우자와 동반 입소 불가28일 한 노부부가 기차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국가보훈부양로지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 피해자김예원 기자 트럼프 방중이 쏘아 올릴 북미 변수…"韓, '비핵화 담론' 주시해야"북한, 러시아에 3만 3000여개 컨테이너 보냈다…탄알 등 군수 물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