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보훈장관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발굴하겠다"신홍윤 선생이 법정에서 조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일본 식민통치를 비판했다는 내용이 담긴 1919년 10월 25일 고등법원 판결문.(국가보훈부 제공)관련 키워드신홍윤국가보훈부최창수독립유공자허고운 기자 천궁-Ⅱ, 이란 미사일 요격했다…중동사태 UAE서 첫 실전 투입지대공미사일 '천마' 핵심부품 국산화…시험사격도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