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보훈장관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발굴하겠다"신홍윤 선생이 법정에서 조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일본 식민통치를 비판했다는 내용이 담긴 1919년 10월 25일 고등법원 판결문.(국가보훈부 제공)관련 키워드신홍윤국가보훈부최창수독립유공자허고운 기자 6·25 포항전투서 숨진 19세 정용환 일병, 75년 만에 귀환병무청 "내년부터 병역의무자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 자동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