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복무자, 2~4년간 추가 복무 가능…간부 규모 유지에 도움수능 응시 여부 등 지원 기준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급해 형평성 완화해야10월 22일 오후 부산 강서구 제5공중기동비행단 주기장에서 군인들이 대테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 5비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5.10.2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국방부KIDA가산복무자군한국국방연구원김예원 기자 국방부, 첫 군인자녀 '자공고' 경북 영천고 개교식 개최최첨단으로 눈 가리고 '재래식'으로 때려…미군 실전 전략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