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센터, 뇌·복부 응급수술 가능해야…수술실 24시간 운영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이미지 -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를 둔 병원은 앞으로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시술 기능도 완비해야 한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를 둔 병원은 앞으로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시술 기능도 완비해야 한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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