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를 둔 병원은 앞으로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시술 기능도 완비해야 한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내삽관제세동인공호흡강승지 기자 안경 '국민 행복권' 정책으로 보장돼야…"시력보정도 공공영역"3주 뒤 통합돌봄 전국 시행…보건소, 어르신 노쇠 예방 맡아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