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있는 의료기관,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두지 않아도 돼"

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 높이려는 조치

본문 이미지 - 보건복지부는 6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보유 의료기관 운영을 도와 환자들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보건복지부는 6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보유 의료기관 운영을 도와 환자들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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