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 높이려는 조치보건복지부는 6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보유 의료기관 운영을 도와 환자들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MRI의료취약지보건복지부영상의학과의료기관강승지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가평군, 지방 상생과 경제 활성화 '맞손'설탕부담금 10%↑ 가당음료 구매 16%↓…세수 2000억 걷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