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주 '근로소득 실시간 보고'…캐나다, 과세자료 기반 자동 등록"국가가 먼저 수급자격 확인해 지원하는 '사전제공의무' 원칙 명문화"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복지 탈신청주의보건복지부국회입법조사처구교운 기자 이화의료원, '경제적 어려움' 몽골 환자 초청해 '나눔 의료'유통가가 '겨울 딸기'에 꽂히는 이유…맛 넘어 건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