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올해 안에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지침안을 마련해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국립보건연구원장질병관리청유전자 검사생명윤리법강승지 기자 소아 모야모야병 유병률 늘었지만 치명적 합병증 40% 줄어국립중앙의료원,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전국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