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올해 안에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지침안을 마련해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국립보건연구원장질병관리청유전자 검사생명윤리법강승지 기자 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반입된 바 없어…검사는 강화하기로전국 약대생들, 독거노인 돌봄 봉사 앞장…"지역사회에 이바지"관련 기사"코로나 다음 팬데믹에 대응한다"…정부, 국산 mRNA 백신 개발에 속도"40분 내 항생제 내성 유전자 진단 기술 개발"…제품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