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장학금 지급+10년 의무복무+위반시 면허취소'CDMO, 별도 법체계로 규정해 경쟁력 강화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CDMO특별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구교운 기자 로킷헬스케어, 美 유방재건 시장 진입…"AI 장기재생 풀라인업"블루크로스봉사단 '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관련 기사'K-바이오' 가능성 재확인…2025 제약·바이오, 제도 변화 속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