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잉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지정해 모니터링…본인부담률은 95%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비급여과잉진료보건복지부선별급여구교운 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일주일새 2배 이상 증가"[단독] 노바티스도 K-바이오 베팅…로슈·릴리 이어 수천억 투자관련 기사과잉 비급여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비급여 진료 연 25조 추정…임플란트·도수치료·한약첩약 최다상반기 도수 치료 '관리 급여'로…불법병원 단속 특사경도 출범복지차관 "탈모, 질병으로서 건강보험 필요성·효과성 검토할 것""월급 빼고 다 오른다"…내년 내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