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얇은 바늘로 주입·전달하는 방식 절대 안돼"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 반면, 얇은 바늘로 피부에 화장품을 주입·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조했다. ⓒ News1 DB관련 키워드마이크로니들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주름개선주근깨강승지 기자 응급의료, 중증외상 발전 이끈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에 훈장"수액 포장재 등 수급 차질 없을 것…담합하면 매출액 20% 부과" [일문일답]관련 기사한성숙 중기부 장관 "K-뷰티, 스마트제조·AI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방 태우고, 흉터 없애는 크림?…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