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얇은 바늘로 주입·전달하는 방식 절대 안돼"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 반면, 얇은 바늘로 피부에 화장품을 주입·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조했다. ⓒ News1 DB관련 키워드마이크로니들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주름개선주근깨강승지 기자 소아 모야모야병 유병률 늘었지만 치명적 합병증 40% 줄어국립중앙의료원,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전국 1위관련 기사지방 태우고, 흉터 없애는 크림?…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