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시 최대 5년 징역다음달 14~30일 복지부, 식약처 등 44개 대상 국감 일정 확정지난 22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전공의법필수의료강화특별법응급의료법구교운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HIMSS 개정판 AMAM 7단계' 인증…아태 최초고대구로병원, 서울대 공대와 '혁신의료기술 개발'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