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 국민건강 위협하고 의사 전문성 침해""지역의사제, 의료계와 논의 거쳐야"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관련 키워드싸이의사협회지역의사제문신사법대체조제구교운 기자 SCL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진단·검사역량 강화"김영우 국립암센터 교수, 국제암연구소 학술위원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