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히 확인 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1 ⓒ News1 문대현 기자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불법·부당광고다이어트붓기제거의약외품문대현 기자 "환자 치료제 생산 '중단'만은"…삼성바이오,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K-바이오 불확실성 걷혔다…미 '의약품 관세 15%' 확정에 업계 미소관련 기사"먹는 위고비, 한달에 7㎏ 감량"…불법 광고·판매 업체 5곳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