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요건 합리적 개선"

독성시험자료 5종 일괄제출→JEFCA 평가보고서 제출 허용
희석·안정제 첨가시 독성시험자료 대신 성분 변경자료만 제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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