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신약' 제일약품 페트로자, 사노피 레주록 급여화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약국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의 한 약국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레주록애엽추출물보건복지부적정성유효성식품의약품안전처약제강승지 기자 연세의료원, 지난해 기부 모금액 830억…4년째 최고 기록 경신2형당뇨병 여성 초경에서 폐경까지 가임기간 길수록 치매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