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품 현지 심사 간소화 "규제 외교 성과"120~240일 심사→적용 시 60일 이내 검토 가능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5.1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나이지리아백신의료기기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강승지 기자 차기 심평원장 인선 착수, 2주간 서류접수…리더십, 청렴성 강조박찬흠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수, 위성 개발 기여 '우주청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