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및 행정, 사회학 전문가 등 위원 구성해 다각도 논의법 시행 전 확정판결 받았을 경우 재심의 신청 못해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절차(질병처 제공)관련 키워드질병청코로나19코로나조유리 기자 질병청장, 국립목포병원 방문…'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계획 점검서울시의사회, 환자 유인·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혹 조사 착수관련 기사'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1상 진입건양대병원, 감염병 관리 시설 운영 질병청장 표창감염병 검역 '여행자 예방'으로 전환…엠폭스 검역감염병서 해제GC녹십자, 질병청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 1상 지원 사업' 선정질병청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고위험군, 예방접종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