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세트 포장'엔 사용기한 가장 빠른 제품만 표시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품 제품정보 표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구교운 기자 '엄지손가락'만한 심장에 복잡 기형…생후 8일만에 치료 성공"식염수 농도 달랐을 뿐인데"…람스 시술 효과 차이 첫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