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복분제국'. (식약처 제공)관련 키워드식약처복분자주복분제국알레르기천선휴 기자 '기준치 6배' 농약 초과 검출…이 냉동 리치 반품하세요안티푸라민 한방 파스, 항생제 아목크라정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