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복분제국'이 제조‧판매한 과실주 '복분제국(15.5%)'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된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륨)'가 사용돼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되었음에도 이산화황이 표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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