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범, 항소심서 "취재진에 침 뱉은 건 인정…상해 입힌 적 없다"
'서부지법 난동' 당시 MBC 취재진에게 침을 뱉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회 참가자가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조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