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2개 시·군에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 전달

각 시·군 내일 중 병원·의원에 명령 교부 예정
휴진 예정 개원의 13일까지 휴진 신고 후 허가 받아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무안=뉴스1) 전원 최성국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남도가 전남 22개 시·군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관련 공문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19일 직접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행정 명령을 교부할 계획이다.

행정 명령에 따라 오는 18일 휴진을 하려는 개원의는 각 시·군에 휴진 신고를 한 뒤 시장·군수로부터 휴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전남 22개 시·군에 정부의 개원의 관련 행정명령 공문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휴진' 형태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고,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대응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남지역에 위치한 954개 병원·의원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는 11일까지 각 병원에 명령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직접 교부 등의 방식을 취한다.

정부의 발표안에 따라 18일 등에 휴진을 하려는 병원은 각 시장·군수에게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진 신고 수리는 지역 내 전체 병원의 30% 미만 범위에선 각 시장·군수에게 허가 권한이 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개원의가 30%를 넘길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개원의 집단 휴진 참여율이 30%를 넘길 때는 허가 없이 당일 휴진하는 등 명령 불이행 병원들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이 이뤄져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휴진하는 곳은 불법 휴진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18일 당일 오전 9시 전엔 사전 업무개시명령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협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에 대한 회원 설문 결과를 공개,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의를 열어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 지 등을 논의한다. 전남도의사회도 조만간 긴급 이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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