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총파업 선언에 공정위 예의주시…법 위반 검토 나서

의협, 전공의와 달라…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미참여 개원의에 압박·불이익 시 위법…강제성 여부 관건

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2024.6.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2024.6.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공의·의대 교수와 달리 '사업자'로 분류되는 개원의,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는 의협이 움직일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협 총파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상대로 한 집단행동 찬반 설문 결과 총유권자 수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63.3%)해, 이 중 90.6%(6만4139명)가 투쟁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병원 소속 근로자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전공의가 집단 휴진을 하더라도 공정위가 나설 수 없었다.

반면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다. 의사협회 산하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있다.

의협 소속 개원의들이 오는 18일 실제 총파업에 들어간다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당시 의사 파업 등을 주도한 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봐 공정위 승소로 판단했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사건 당시에는 의사들의 사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없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에서도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협 등 사업자 단체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소속 개원의를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줘야 법 위반이 성립된다.

공정위는 통상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의뢰하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의사집단의 끊이지 않는 불법 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 및 환자 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r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