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전세사기 특별법 반드시 개정…야3당 힘 모아야"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 한계 명백해…정부와 국회 움직여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맹성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함께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맹성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함께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드러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의장으로서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6만 7000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이 가지는 한계가 너무나 명백하다. 사각지대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며 "억울한 피해가 계속되지 않게 정부와 국회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는 명백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9번째 희생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야 3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면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장에 내정한 맹성규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先) 구제 후(後) 회수'가 골자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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