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 "檢수사 비용에 과세 부당"…15개 계열사 불복 소송

11개 관할 세무서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
국세청 "개인 위한 법률 비용" vs 롯데 "일괄적 과세 부당"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물산 제공) 2017.2.9/뉴스1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물산 제공) 2017.2.9/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김민석 기자 = 롯데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계열사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에 대해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롯데그룹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15개 롯데 계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등 관할 세무서 11곳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가액은 63억 원 상당으로 롯데 측은 법무법인 율촌을, 세무서 측은 법무법인 은율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송을 제기한 15개 계열사에는 롯데지주(004990), 롯데쇼핑(023530), 롯데웰푸드(280360), 롯데케미칼(011170),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가 대거 포함됐다.

소송은 롯데지주 법무팀이 총괄 지휘하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진행했던 △롯데그룹 경영비리 △기부금(국정농단) △경영권 분쟁 등의 수사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들이 지출한 법률 비용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 손금불산입 처리했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했더라도 세무회계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 회장이 연루된 검찰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계열사에서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기업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비용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대표이사 본인의 재산과 이익을 위해 쓴 법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기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롯데 측은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된 법률 비용 전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일부 과세 항목 중 검찰 수사와 관련 없는 부분이 포함됐다고도 주장했다.

신 회장은 2016년 6월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회사에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은 신 회장은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롯데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ys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