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쓴 219억원도 재산분할 대상"…혼외자 학비만 5억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 9900만원·동거인 가족 건넨 11억원 포함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에 지출한 219억 원대 금액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재산을 유출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판결하면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 측에 10년 이상 지출한 약 219억 원의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2011~2019년 부부 생활과 무관하게 쓴 가계비 125억 6200만 원, 2016년부터 지출한 혼외자 학비 5억 3400만 원, 기타 임차비용 16억 원이 주요 대상이다. 최 회장은 2015년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2010년 태어난 혼외자를 공개했는데, 학비는 이듬해인 2016년부터 지출됐다.

또 티앤씨 재단에 2018년~2022년 출연한 49억 9900여만 원도 포함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4년간 이체한 110억 9900만 원의 금액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만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김 이사장과 가족 명의 계좌로 최 회장이 각각 이체한 10억 9700만 원과 11억 원도 분할 대상이 됐다. 노 관장은 이체된 현금 241억 원 상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국가는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서 김 이사장과 관계 유지를 위해 최 회장이 임의로 지출한 재산을 두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이라고 봤다.

다만 법원은 김 이사장이 관여하는 전시기획사, 동거 중인 한남동 주택 공사비용, 최 회장이 해외에 송금한 돈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 송금액과 김 이사장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고, 한남동 주택은 최 회장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규모와 위자료 액수 모두 사법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서, 최 회장의 SK(주) 지분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특유재산)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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