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줄 위자료도 1억→20억 '껑충'…법원 판단 엇갈린 이유는?

"崔, 부정행위 사과·반성 안하고 盧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 줘"
동거녀 이혼소송 관여 여부에 엇갈린 주장도 영향…"신빙성 의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인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1심과 판단이 엇갈린 배경에는 십수년간 최 회장이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노 관장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앞서 1심 선고보다 20배 이상 늘어났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공개 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헌법이 존중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이 2009년 5월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 최 회장이 시인한 부정행위는 2009월 5월"이라면서 "혼외자가 2010년에 태어난 이후 2011년 일방적으로 가출해 현재까지 십수년간 별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정신적 충격을 줬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한 이후 김희영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김희영에게 한남동 주택을 건축해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등 이익을 제공했다"며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단돼 증액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희영 씨의 이혼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낸 것도 짚었다.

최 회장은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다 내가 시킨 것'이라고 했고,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선 '종교적 신념에 따라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은 다른 재판에서 '김희영의 이혼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입장을 번복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법원에서 거짓 주장을 했든 종교적 신앙에 기대 한 설명이 거짓이든 둘 다 심각한 문제"라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에 전반적으로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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