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 개편 상황 점검

예비 양부모 조사 체계 및 입양기록물 이관 준비 등 논의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편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 개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양제도 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2차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관악구,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개편체계에서 입양절차별 기관의 역할 방향(안) △현 예비 양부모 조사체계 및 개편 방향 △입양기록물 이관 준비를 위한 전수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써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 조사는 복지부 책임 하에 전문 기관 등에 위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입양 부모를 찾기 위한 예비 양부모 가정조사 시행 체계와 방안에 대해 송현종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과 박현선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를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

법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에서 보관 중인 약 25만 건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한 사전 이관 준비 작업으로서 올해 6월부터 입양기관에 대한 기록물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회의에선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방법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실무 메뉴얼, 제반 시스템 구축을 완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kys@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