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주식도 분할 대상"…이혼 소송 결과에 SK 15%대 급등[핫종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혼소송을 벌여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에 30일 SK(034730)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30일 오후 3시 8분 SK 주가는 전일 대비 2만 2100원(15.27%) 오른 16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이날 오후 들어 16만 7700원까지 상승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특히 SK그룹 가치 상승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올랐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 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회장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부친인 최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SK의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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