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8억 지급해야"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유입,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혼인 해소가 안됐는데도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하며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최 회장을 질타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고,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SK그룹 가치 증가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 재산분할 금액을 크게 올렸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 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에 상당 자금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부친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SK의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회장의 SK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약 2조 원대로 올렸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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