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원금 '두 배'…개인투자용 국채 내달 첫 발행

연간 10만원부터 1억까지 구매 가능…중도환매, 매입 1년 후부터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2023.3.2/뉴스1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2023.3.2/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6월 첫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앞두고 열린 행사로, 김 차관은 이날 첫 발행까지 적극 협조해 준 기관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업무시스템 오픈을 축하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동 대행기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엔 가산금리, 연 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리·연 복리를 적용할 경우 구매금액이 원금 1억 원일 시 예상 수령액은 10년물 1억4370만 원, 20년물 2억780만 원 등이다.

정부는 올해 총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6월에는 2000억 원(10·20년물 각 1000억 원)을 발행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계획이다.

청약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며,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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