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14건째 행사

민주유공자법 등 野 단독 처리 하루 만에 재의 요구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수용…국무회의서 의결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네 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한 가운데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5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한 뒤 먼저 보상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전날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한우산업법의 경우 다른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우려가 나오는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임 이후 총 14건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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