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감소세, 전세사기 '선구제' 활용 곤란"…정부 대안 곧 발표한다

보증금 채권 가치 평가 기준 등 모호 '보완' 필요성 제기
기금 사용은 결국 국민 피해…"회수 되지 않는 구조"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 모습. 2024.5.23/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 모습. 2024.5.23/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한 뒤 먼저 보상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향후 집행을 맡게 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 가치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HUG에선 조직 인력 충원 등 행정비용으로만 1000억~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야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한 정부 대안을 곧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최우석 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형성된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성 재원이고, 여유자금이 올해는 20조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선구제 후회수는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채권을 매입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경매 등 구상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 팀장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치 평가도 모호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조세채권 안분을 해야 하는데 선순위 조세채권금액 산정이 곤란하고, 예상 낙찰가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공조했다.

최 팀장은 "HUG가 강서구의 주택별 낙찰가율을 확인한 결과 고점과 저점 간 30~40% 차이가 있었다"며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추세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어떤 걸 기준으로 예상가를 산출할 것인지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순위 채권 할인을 매입하도록 한 규정도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선순위 채권 할인 매입 시 전세사기와 무관한 제삼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선구제에 소요되는 재원이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을 위해서 잠시 맡겨둔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구조이기에 자금의 목적하고도 맞지 않는다"며 "회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서 다른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권 가치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채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도 명확하게 된 바가 없다. 실제 법안이 작동하기 위해서 충분히 구조가 구비가 됐느냐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대안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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