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임위에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요구

최임위, 특고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여부 관심
노동계, 최저임금법 5조 3항 내세워 심의 요구 나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이 류기정 사용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5.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이 류기정 사용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5.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2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심의에서 처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도 다뤄질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총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 즉 근로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어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 때문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들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이번 심의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내달 4일 열리는 2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다"면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만큼 다음 회의 때 다뤄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최임위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다뤄지게 된다면,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안전운임제 같은 형태로 적정 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지기로 사용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노동계가 요구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심의될지는 불투명하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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