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과의 XX파일 들켜 이혼당한 '딸바보' 남편…딸이 '불결하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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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부 사이가 틀어져 이혼에 이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이다. 또 아이를 어떤 식으로 만날지, 즉 면접 교섭 범위를 놓고도 다툼이 심하다.

만약 양육자가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면접을 거부하면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설득, 애원도 먹히지 않아 가정볍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혼에 따른 충격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만 딸을 만나지 못하는 건 참기 힘들다"는 딸바보 A 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대학 시절 뜨거운 연애를 하다가 입대를 앞두고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아 실연의 아픔에 세상을 잃은듯했다는 A 씨는 "그 이후 이성에 대한 기대를 모두 내려놓았다"고 했다.

어찌어찌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딸을 낳고 6년이 흘렀다는 A 씨는 "어느 날 아내가 아이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제가 미처 지우지 못한 파일들을 봤다"며 "그 파일 속에는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동영상이 있었다"고 했다.

A 씨는 "외장하드에 남아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분노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내를 지정하는 선에서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면접교섭은 한 달에 2회, 1박 2일 숙박면접이었는데 면접 교섭일 때마다 딸이 저를 어색해하고 자꾸 피하려 했다"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아내가 '딸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다른 건 몰라도 딸과의 관계만은 지키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는 △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 △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등의 방법이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그것보다는 "전 배우자를 설득해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에서 먼저 면접 교섭을 시작, 자녀와 친밀감도 높이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권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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