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의관·공보의 태업 지침 게시글 작성한 의사 첫 소환조사

메디스태프에 "일 시킬 사람 없어, 전화 받지 마" 글 올려

서울경찰청 로고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경찰청 로고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찰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을 작성한 의료계 종사자를 처음 소환한다.

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 씨를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 씨는 지난달 초 의사·의대생 비공개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공보의에게 태업 지침을 알리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등의 취지로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통보는 했지만 실제로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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