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징역 3년에 브로커·검찰 쌍방 항소

1심 징역 3년, 2억1760만원 추징 명령

본문 이미지 - 남부지방법원 ⓒ 뉴스1 이비슬 기자
남부지방법원 ⓒ 뉴스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뇌전증인 척 허위로 증상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37)에 1심 징역 3년형이 선고되자 김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3년과 범죄수익 2억176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지난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2020년 인터넷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한 뒤 의뢰인들을 상대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회유하면서 2억61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2억176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역 면탈을 공모하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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