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케이뱅크 본사 전경(케이뱅크 제공)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법인계좌 신규 개설 과정에서 실소유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케이뱅크에 지난 6일 4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1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 사이 총 6건의 고객 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해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