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제주서도 성매매 처벌법 개정 촉구

본문 이미지 - 제주 14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제주 성매매 처벌법 개정 연대'가 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2.5.3/뉴스1ⓒ 뉴스1
제주 14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제주 성매매 처벌법 개정 연대'가 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2.5.3/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14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제주 성매매 처벌법 개정 연대'는 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2004년 3월 여성인권 관점에서 성매매 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현재의 성매매 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성매매 여성을 여전히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 같은 불완전한 성매매 처벌법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자는 계속 양산되고 있고 성매매 범죄는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성매매 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재차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단체에는 서귀포여성회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당 제주도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YWCA, 제주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다.

mro1225@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