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부모에 불륜 사실 폭로"…'동거녀 상간남 협박' 남성 벌금형

벌금 500만원 선고…'5000만원' 배상 협박·공갈미수 혐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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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동거 상대와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을 수차례 협박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 8단독 구자광 판사는 협박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동거 상대 B씨와 불륜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씨를 찾아가 '다니는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 'B와 C 모두 죽이겠다', '너네 부모님도 감당해라' 등의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의 부친과 장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해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것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C씨에게 먼저 합의의사를 밝혔으나, C씨가 '1000만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A씨는 C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비서에게 C씨의 결혼식 사진, C씨와 B씨가 만나는 광경을 찍은 사진, B씨가 C씨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전달했다. 또 11월경 C씨의 장인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를 압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불 지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리 등을) 분지르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 음성에 의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신체에 손상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A씨 측은 해당 발언이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해 가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실제 협박 내용의 일부를 실행하기도 했다"며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재산상 이득을 요구하지 않았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였으므로 공갈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당한 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부친과 장인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리거나 알리려고 시도한 행위는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 및 소가 상당의 합의금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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