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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 연간 800만원 오토바이 보험료, 노동자들에게 전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입법 촉구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노선웅 기자 | 2021-11-17 13:46 송고 | 2021-11-17 15:52 최종수정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를 위한 차별 당사자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입법촉구서를 들고 차별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를 위한 차별 당사자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입법촉구서를 들고 차별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국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권리찾기유니온과·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한 지 51년이나 지났지만 5인 미만 근로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아직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서 법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2조 1항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김재하외 10만명 입법청원을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나,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11조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국회의 관심이 대선으로만 쏠려 아픔 많은 노동자들의 문제는 외면 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사업장 규모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니 노동자면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연간 800만원에 달하는 오토바이 보험료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노동자를 이용해 이윤을 얻고 사용자가 응당 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해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하고 사용자에겐 책임을, 노동자들에겐 권리를 안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인간에게 최소한 제공돼야할 기본권이 노동권인데, 5인 미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11조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이라며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노동자성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데 입증 범위의 기준 없고 법원 재량이 커서 인정을 받기 어렵다"며 "2조를 개정해 노동자의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무직, 고객응대, 마케팅, 화물운송 등 다양한 직업의 노동자들이 나와 한목소리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차별 삭제와 노동자성의 입증책임 전환을 촉구했다.      

5인 미만 스타트업에서 근무했던 디자이너 강여름씨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고, 사업자 소득의 3.3%만 신고했다. 또 하루 14시간 고강도 업무를 했다"며 "저 같은 사회초년생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 이후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를 공개하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공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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