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추미애 구속수사하라…내 말 아닌 법원 '직권남용' 판단"

본문 이미지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킬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어제 윤총장 직무 재개를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고 강조했다.

즉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법원은)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는 것.

하 의원은 이를 "(법원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하 의원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을 일컫는 말로 보인다.

이어 하 의원은 "추 장관 죄는 이뿐만이 아니라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면서 직권남용 사례를 더 든 뒤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2의 추미애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 아는 법무부 장관과 그 똘마니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추미애 구속수사'를 외쳤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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