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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하룻밤 20억"…'대륙의 여신' 성매매 루머, 결과 나왔다

판빙빙,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 상대 승소
法, 변호사 비용 포함 3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0-12-01 14:05 송고 | 2020-12-01 14:30 최종수정
판빙빙이 악플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 News1
판빙빙이 악플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 News1

중국 배우 판빙빙이 최근 성매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중국 시나연예는 최근 베이징온라인법원이 판빙빙이 악플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악플러는 자신의 SNS에 "판빙빙이 지난 2012년 산시성에 스케줄차 방문했을 당시 한 재벌과 1200만 위안(약 20억원)을 두고 하룻밤 성매매를 했다"며 "이후 재벌에게 법적으로 일이 생겨 지불된 돈을 전부 돌려줬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법원은 해당 악플러에 허위사실에 의한 판빙빙의 명예 훼손으로 변호사비 3000위안(약 5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1만5000위안(약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해당 악플러에게 SNS 계정을 통해 판빙빙에 대한 사과를 10일간 게재하라는 명령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앞서 판빙빙은 임신설이 불거진바 있다. 중국 시나연예는 최근 한 산부인과 앞에서 포착된 판빙빙의 사진을 공개하며 판빙빙의 임신설에 대해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판빙빙은 헐렁한 흰색 상의에 타이트한 블랙 팬츠를 입고 있다. 시나연예에 따르면 동행한 여성은 판빙빙을 각별히 챙겼고, 판빙빙은 이후 차를 타고 한 식당으로 이동했으며 그곳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판빙빙측은 "사실이 아니다, 매년 하는 정기적인 여성 건강검진이다,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달라"라며 부인한 바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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