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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앞에서 또 바지내려…전과 5범 '바바리맨' 실형

공연음란죄 40대 남성 징역6월 선고…2년전 징역4월
의사결정능력 미약 주장…법원 "심신미약 단정 부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한유주 기자 | 2020-07-04 08:00 송고
 
 

여고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흔든 40대 '바바리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같은 혐의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 신진화 판사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여고에서 다수의 여학생들을 향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에도 같은 동네 소재의 다른 고등학교 정문 근처에 있던 여학생과 행인들 앞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이씨는 2016년부터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노출증을 앓아왔고 사건 범행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5회 받았으며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은 2번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8년 11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씨는 이후 상담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병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결국은 범행에 이르렀다"며 "여러 경위를 차치한 채 피고인에게 병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변하게 하거나 가볍게 한다면 형사처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을 몰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장애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일어나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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