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홍콩 보안법에 서명…7월1일부터 즉각 시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날인 7월1일부터 홍콩에서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보안법'(안전법)에 서명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3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신화통신은 오후 6시 발표된 성명에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이탈,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유착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이 새로운 법이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임시회에서는 상무위원 162명이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6개 장과 6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보안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역 내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4대 범죄를 규정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신화통신은 또한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 법안의 만장일치 통과를 "홍콩을 비롯한 전국 동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acenes@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