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 못한 예술인 피해구제 길 열렸다

서면계약 미체결 또는 의무 위반시 신고하면 구제 가능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6월4일 시행

본문 이미지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6월4일 시행ⓒ 뉴스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6월4일 시행ⓒ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못하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면 구제하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6월4일부터 시행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이 시행하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가 예술인의 신고 내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오는 27일부터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를 개설한다.

신고・상담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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