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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단 "딸 장학금 '뇌물 혐의' 보도는 명예훼손"

"유죄의 심증 유포하는 것…엄중 항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11-15 15:25 송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8)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며 받은 '소천장학금'이 뇌물 혐의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의 심증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15일 입장문에서 소천장학금이 "부산의대 발전재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되고 일체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는 장학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의 '특혜 장학금' 논란은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2차례 낙제하고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장학금 현황'에 따르면, 조씨는 2016~2018년 6학기 동안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는 장학금을 받기 전인 2015년 1학기, 마지막 장학금을 받은 2018년 2학기 등 총 2차례 낙제를 해 유급했지만 성적과 관계 없이 장학금을 받았다.

해당 장학금 전액은 당시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소천장학회가 지급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2019년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조씨의 장학금 수령에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노 원장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지난 11일과 13일 노 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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